출산전후휴가 사용방법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방법 살펴보기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여성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을 전후하여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출산을 준비하고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출산전후 90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간다나하게마나 지원대상,사용기간,분할사용 여부,급여지급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사용기간

 

*지원대상

  -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모두 사용할수 있으며,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사용할수 있습니다.또한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후에 받는 휴가가 45일 이상이 되도록 날짜를 배정해야 합니다.

 

※ 출산예정일에 맞추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였는데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45일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로 부여한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분할사용 및 분할사용 사유

 

*분할사용

  - 2012.8.1 이전까지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을 전후하여 연속해서 90일을 사용해야 했으나

    2012.8.2 부터 유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전에 사용할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기간은 45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분할사용의 사유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유산,사산의 경험 또는 유산,사산의 위험 증명

  - 유산,사산을 하였음을 알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병원기록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분할사용의 횟수에 대한 제한

  -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의료기관의 진단서등으로 입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임금지급여부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30일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다만,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을(60일분) 월 135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약 근로자의 임금이 월 135만원 이상이면

    사업주가 추가로 지원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최대 405만원,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 135만원 고용보험이 지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대상

  - 모든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수 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현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장 경력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단,구직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할 경우

  -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어야 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출산전후휴가에 관해 살펴봤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감동센터 ☎ 1350 에서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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