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 휴가 살펴보기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모성보호의 실질적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간 행정해석으로 부족했던 유산,사산 휴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대상 및 휴가일수

 

*부여대상

  -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

    (정규직,비정규직 등)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휴가기간

  - 임신 11주 이하: 5일

  - 임신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10일

  -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사산일부터 30일까지

  -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사산일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일부터 90일까지

 

 

휴가기간 급여지급

 

*급여지급

  - 유산,사산 휴가시 급여는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최대 405만원,대기업은 30일간 월간 최대 135만원씩 고용보험이 지원

 

*유산,사산 휴가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하되 사용자가 보호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벌칙과 동일하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사실을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입증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유산,사산한 경우라도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간단하게마나 유산,사산 휴가급여에 관해 살펴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에서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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