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등에 근거하여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화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 가사지원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인(1~3급),소년소녀가정,한부모가정: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수 없는 자

  - 중증질환자(부상 및 질병,만성질환,희귀난치성 질환)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장애인(1~3급),소년소녀가정,한부모가정,중증질환자

 

*지원제외대상

  - 의료기관 입원중인 이용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제공인력의 관계가 친인척인 자(배우자,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지계 혈족의 배우자,동거자)

  - 만 65세 이상의 노인

  -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간단하게나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에 관해 살펴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에서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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