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등에 근거하여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화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 가사지원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인(1~3급),소년소녀가정,한부모가정: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수 없는 자
- 중증질환자(부상 및 질병,만성질환,희귀난치성 질환)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장애인(1~3급),소년소녀가정,한부모가정,중증질환자
*지원제외대상
- 의료기관 입원중인 이용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제공인력의 관계가 친인척인 자(배우자,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지계 혈족의 배우자,동거자)
- 만 65세 이상의 노인
-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간단하게나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에 관해 살펴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에서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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