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지원(만0~4세) 살펴보기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가정

  - 만 0~2세: 소득수준에 무관

  - 만 3~4세: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

 

*연령 및 소득기준

   - 만 0~2세: 소득수준에 무관

   - 만 3~4세: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자동차)-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3+(금융재산액×소득환산율)/3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만 0세: 394,000원

*만 1세: 347,000원

*만 2세: 286,000원

*만 3세: 197,000원

*만 4세: 177,000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간단하게나마 영유아 보육료지원(만0~4세)에 관해 살펴봤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에서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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