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살펴보기

 

암관리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소아암은 유전적인 요인이 많아 조기진단 및 예방이 어렵지만 치료결과가 좋고

치료 후 삶의 기간도 길기 때문에 소아암환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18세 미만의 전제 암환자(차상위 포함)

  - 건강보험 가입자인 소아 암환자 중 환아 가구의 소득재산조사에서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300% 이하

    재산기준이 지역별/가구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 기준)의 300%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선정기준

 1.공통

  - 연령: 만 18세 미만의 자

  - 지원 암종: 악성신생물(C00~C97),상피내의 신생물(D00~D09),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0중 일부

 

 2.지원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

  - 의료급여 수급권자

   ① 의료급여증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자로 당연 선정

   ②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외의  소아 암환자

   ① 소득기준: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 이하

   ② 재산기준: 가구별/지역별 최고재산액의 300% 이하

 

  - 지원 제외 대상자

   ① 외국 국적인 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북한이탈주민,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제외)및 국외 이주자

   ② 암치료비로 발생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전액 무료로 치료받은 환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 백혈병: 최대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최대 2,000만원(이식 시 최대 3,000만원)

 

*신청방법

  -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간단하게나마 소아암환자 지원사업에 관해 살펴봤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에서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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