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치보철(틀니) 지원사업 살펴보기
구강보건법에 근거하여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선정기준
1. 완전의치(틀니)
- 1순위: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 되는자
- 2순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 3순위: 상/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2.부분의치(틀니)
- 1순위: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 2순위: 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비용
- 완전의치(틀니): 1,001,000원(편악기준)
- 부분의치(틀니): 1,400,000원(편악기준)
- 부분의치(프레임): 815,000원
- 부분의치(프레임) + 지대치 금관 1개: 1,010,000원(815,000원+195,000원)
- 부분의치(프레임) + 지대치 금관 2개: 1,205,000원(815,000원+390,000원)
- 부분의치(프레임) + 지대치 금관 3개: 1,400,000원(815,000원+585,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간단하게나마 노인의치보철 지원사업에 관해 살펴봤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에서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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