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림 가꾸기 지원사업 살펴보기

 

산림기본법등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등을 산림가꾸기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산물수집 확대로 산림자원의 활용을 제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인 자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및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 산림관련 퇴직 공무원,산림조합 중앙회 퇴직자

 

*선정기준

  - 취업취약계층 중 2개 이상 범주에 해당되는 자(예:저소득 장기실업자) 및 가족부양책임이 있는자는 최우선 선발

  - 사전에 선발(평가) 기준을 설정,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선발

  - 전체 사업 참여인원에서 장애인(3%),국가유공자(1%),기초생활수급자(1%)는 동등한 조건일 경우

    최우선으로 고용(권장사항)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급여내용

  - 일반인부: 1일 40,000원

  - 기술인부: 1일 45,000원(기술수당 5,000원 포함)

  - 부대경비: 1일 5,000원(간식 및 교통비)

  - 기술교육지원: 연간 2~4주간 기술훈련교육비 국고지원

 

*신청방법

  - 지방산림청이나 지자체에 방문,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가능

 

 

 

간단하게나마 공공산림 가꾸기 지원사업에 관해 살펴봤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대표전화 1588 - 3249 에서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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