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보육료지원 살펴보기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5세 이하로 하되,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 지원할수 있습니다.

  - 단,전처 혹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다문화 가족과 동일한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가능,다만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단,결혼이민자 중 아래와 같은 경우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1.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서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2.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 만0세: 394,000원

  - 만1세: 347,000원

  - 만2세: 286,000원

  - 만3세: 220,000원

  - 만4세: 220,000원

  - 만5세: 220,000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간단하게마나 다문화 보육료지원에 관해 살펴봤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에서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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