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의  TV수신료 면제 살펴보기

 

방송법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의 TV수신료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저소득층,시청각장애인,일부 국가유공자 등

  - 기초생활보장자,시청각장애인,일부 국가유공자

  - 일부 국가유공자: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4.19 혁명 부상자,공상 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TV 수신료 전액면제

 

*신청방법

  - 전화: kbs 1588 - 1801 , 한전: 123

 

*신청장소

  - 읍면동 및 KBS콜센터 (1588-1801)

 

 

 

 

간단하게나마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의 TV수신료 면제에 관해 살펴봤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상담센터 ☎ 1335 에서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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