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사업이란?
입양특례법에 근거하여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및 건정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가정
*선정기준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1항에 의거 장애인 등록한 아동
- 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상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 18세 까지 지원(고등학교 재학중일 경우 만 18세 초과시에도 지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 중증 장애입양아동: 월 627,000원
- 경증 장애입양아동: 월 551,000원
*신청방법
- 시/군/구 방문신청
간단하게나마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에 관해 살펴봤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에서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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