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지원비 살펴보기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출생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출생후 28일이내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경우 출생후 6개월이내 수술 및 치료비 중 1회 지원)

  - 전국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150% 이하의 미숙아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선정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150% 이하의 미숙아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선천성이상아

   -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신청

 

 

 

 

간단하게나마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지원사업에 관해 살펴봤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에서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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