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부담은 역시나 내집마련일텐데요. 요즘 전세값이 많이 올라 부담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이럴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이용을 한번쯤은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으며 3.3%의 저금리로 최장 8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니 조건만 된다면 아주 괜찮은 제도입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일단 혼인기간이 5년이내여야 하며 결혼 예정자의 경우 2개월이내 결혼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여야 하며 수당이나 상여금을 합한 부부의 총소득이 5,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특히나 결혼예정자는 주의깊게 살피셔야 하는 부분이 입주일과 결혼식이 2개월 이상 차이가 나면 안됩니다. 혹여 여러가지 사정으로 2개월 이상 차이가 날듯하면 혼인신고를 미리 하시면 됩니다.

 

또 챙기셔야 할 부분은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라면 미리 이사갈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여 전입신고를 하시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일단은 다른곳으로라도 하셔야 합니다.

 

 

 

 

대상주택, 금리, 한도 등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주택은 주거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이며 읍, 면 지역의 경우 100㎡ 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3.3%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한도의 경우 수도권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한데 연봉 및 개인신용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신청은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 또는 주민등록상 전일입 중 빠른 날짜가 해당이 되며 3개월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하고 결혼 예정자의 경우 앞서 언급드린바와 같이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상환방법은 2년 일시상환인데 3번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8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한 연장시에는 최초 대출금이나 직전의 연장금액의 10%를 상환하면 되며 만약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금리가 0.1% 오르게 됩니다.

 

 

구비서류 및 문의전화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의 5%를 납부한 영수증을 준비하셔야 하며 1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및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및 청첩장 등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부분은 은행에서 상담 후 진행하실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신혼부부 전세자금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5개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으며 각 은행의 콜센터 또는 지점에 방문하시어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 ☎ 1599-0001 또는 전월세 지원센터 ☎ 1577-3399 에서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조건 및 주요 정보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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