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아낌e 보금자리론은 전자약정 및 전자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기존의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저렴한 상품인데요.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자격조건, 금리, 대출한도, 대상주택, 대출기간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신청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일 것
- 무주택자 또는 주택 취득 30년이내인 1주택자(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
- 취득후 30년이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려는 1주택자
▣ 금리 및 대상주택
* 기본형
- 주택가격 9억원이하(대출한도 5억원, 연소득 제한 없음)
- 10년 : 4.3
- 15년 : 4.4
- 20년 : 4.5
- 30년 : 4.55
-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 가격에 따라 부가금리 적용(6억 초과주택 0.1%)
- 친환경주택의 경우 부가금리 면제
* 대상주택
- 부동산등기부등본 주택(단, 9억원초과 고가 주택은 제외됨)
▣ 기간 및 한도
* 10년, 15년, 20년, 30년
- 단, 만70세 이상일 경우 10년, 15년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 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 최소금액 100만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
▣ 상환방식 및 소득증빙방법
* 상환방식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u-보금자리론만 해당)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말함) 1년 또는 비거치
* 소득증빙방법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추정소득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심사시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을시)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시 생략 가능)
* 대출시 준비서류
- 부동산등기권리증, 전입세대열람원, 공인인증서
▣ 취급금융기관
- 하나은행(차후 확대 예정)
※ 아낌e 보금자리론 안내 페이지 ☞ http://www.hf.go.kr/hindex.html
▣ 문의전화
- 주택금융공사 ☎ 1688-8114
- 하나은행 ☎ 1599-1111
이상 주택금융공사 아낌e 보금자리론의 신청대상, 금리, 신청방법, 제출서류, 대출한도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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