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초생활보장의 일환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되어 왔지만 대상자의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는데 2014년 10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주거급여를 시행하게 되며 1가구당 최대 34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저소득층 월세지원의 지원대상을 비롯한 지원금액 등을 간단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도별 주거급여 상한선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및 인천) |
3급지 (광역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170,000원 |
150,000원 |
120,000원 |
100,000원 |
2인
|
200,000원 |
170,000원 |
140,000원 |
110,000원 |
3인
|
240,000원 |
210,000원 |
170,000원 |
130,000원 |
4인
|
280,000원 |
240,000원 |
190,000원 |
150,000원 |
5인
|
290,000원 |
250,000원 |
200,000원 |
160,000원 |
6인 이상
|
340,000원 |
290,000원 |
240,000원 |
190,000원 |
- 주거급여의 상한선은 지역 및 가구원수별로 나뉘게 되는데 1급지는 서울이며 2급지는 경기 및 인천 3급지는 광역시 그 외 지역은 4급지가 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4인가구의 월 상한금액은 24만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127만원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했지만 10월부터는 4인가구 165만원으로 확대 지급하므로 대상가구가 약 24만 가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 또한 기존에는 소득 및 가구원수별로 책정된 금액을 정액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므로 가구당 월 평균지급액이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기존의 수급자의 경우 7월말까지 주택조사가 먼저 실시되는데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10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수급자의 경우 8월부터 지자체에서 급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10월부터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문의전화 : 국토교통부 ☎ 1599-0001
이상으로 저소득층 월세지원 주택바우처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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