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장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무주택 여성 근로자에 대해 여성전용 임대주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구로, 부천, 인천, 대구, 부산, 춘천 등지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여성전용 임대주택의 자격조건, 보증금, 임대료, 입주현황, 구비서류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파트 전경 : 출처 근로복지넷>

 

 

입주대상자 및 임대기간, 우선순위

- 무주택 여성 근로자가 대상이며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다만 공실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이 266만원 이하여도 됩니다.

 

- 기본적인 계약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장 4년 거주 가능

 

우선순위

- 기존 입주자

- 입주신청서 접수 순

 

 

보증금 및 임대료

 

보증금

 

 

보증금

 

2013년 

 2014년

 

큰방

 

200,000원 

400,000원 

 

작은방

 

100,000원 

200,000원 

 

 

2014년부터 적용되는 보증금은 신규 입주자 및 계약 갱신자만 해당

 

 

임대료

 

 

구분 

 

2013년

 

2014년 

 

 

임대료 

관리비 

임대료 

 

합계

 

111,000원 

62,000원 

49,000원 

116,500원 

 

큰방

 

66,000원 

37,000원 

29,000원 

70,000원 

 

작은방

 

45,000원 

25,000원 

20,000원 

46,500원 

 

2014년부터 적용되는 임대료는 신규 입주자 및 계약 갱신자만 해당

 

 

  <내부사진 : 전 아파트 공통>

 

 

입주현황(2014년 6월 30일 기준)

 

 

 

아파트

 

정원 

공실 수  

대기자 수 

연락처 

 

구로

 

201 

0 

743 

02-857-7852 

 

부천

 

198 

0 

34 

032-672-4224 

 

인천

 

396 

55 

0 

032-528-6932 

 

대구

 

198 

16 

0 

053-381-9063 

 

부산

 

400 

29 

7 

051-327-8643 

 

 춘천

 

237 

58 

0 

033-256-7741 

 

 

구로아파트의 경우 현재 입주신청자가 많아 입주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세대 당 입주인원 2명입니다.(큰방, 작은방 각 1명)

 

구비서류

- 입주신청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 산재보험가입 증명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만 해당

- 재산세 납부증명원 ☞ 입주신청서에 재산이 없으므로 표시하신 분만 해당

- 반명함판 사진 2매

 

입주신청 방법

-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인터넷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문의전화

- 아파트 관련 문의사항은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기타 문의전화 :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이상으로 여성전용 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 임대료, 입주현황, 구비서류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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