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이내의 주택구입자금 및 아파트 분양중도금을
대출해주어 스스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간단하게나마 자격조건 및 금리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총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서민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이상 세대주(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이신 분
▣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 10년 2.8% / 15년 2.9% / 20년 3.0% / 30년 3.1%
*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 3.0% / 3.1% / 3.2% / 3.3%
*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3.3% / 3.4% / 3.5% / 3.6%
※ 다자녀가구0.5% / 다문화 및 장애인 가구 0.2% 금리우대(중복적용 불가)
※ 기존대출자는 3.5%(20년), 3.6%(30년) 적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 대상주택
-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 기간
- 10년[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 15년[1년 또는 3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 20년[1년 또는 3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 30년[5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단, 대출 신청일 현재 만 45세 이하인 경우 대출기간 30년 가능
▣ 준비서류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직장건강보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 신청절차
- 은행방문 및 상담신청 ☞ 상담 및 금액 산정 ☞ 신청 및 서류제출 ☞ 심사 및 승인 ☞ 수령
▣ 문의전화
- 우리은행 : ☎ 1599-0800
- 기업은행 : ☎ 1566-2566
- 농협 : ☎ 1588-2100
- 신한은행 : ☎ 1599-8000
- 하나은행 : ☎ 1599-1111
- 국민은행 : ☎ 1599-1771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 1599-0001
이상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조건 및 금리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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