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대상은 신체적장애 및 정신적장애로 나눌수 있으며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장애인 등록대상 및 등록절차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장애인 등록대상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의 변형으로 인한 장애
* 내부 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심장장애 : 일산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
- 호흡기장애 : 만성, 중증의 호흡기장애
- 장루, 요루 장애 : 장루, 요루
- 간질장애 : 만성 및 중증 간질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정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 장애인 등록절차
1. 장애인 등록신청 : 장애인 등록을 원할 경우 주민센터 방문 장애인 등록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18세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 가능
2.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며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음
- 장애유형별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동주민센터에 함께 제출
※장애진단의뢰서 없이 의료기관에 우선 방문, 장애진단서 등을 발급 받아 제출 가능
3. 장애등급심사
-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을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송부하여 장애등급심사 의뢰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장애등급심사 후 그 결과를 주민센터로 통지
▣ 문의전화
- 각 주민센터 복지정책과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이상 장애인 등록대상 및 등록절차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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