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성폭력 혹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을 도와 주고 있습니다. 국내거주 외국인을 포함하여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절차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지원대상
-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입증자료(아래 제시된 구비자료 중 1개이상 제시)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 진단서(2주이상의 진단서, 소견서 등)
-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 무료법률지원의 범위
-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형사, 가사사건 등
- 구조비가 만약 1인당 350만원 초과시 여성가족부 등으로 구성된 심사기구에서 추가지급 여부 결정
- 피해자가 외국인 및 장애인일 경우 통역비(수화통역 포함)지급 가능
* 주요 지원내용
-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장 작성, 소송, 화해 등)
▣ 간단한 신청절차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 전화 및 방문 등으로 신청 가능
▣ 문의 및 상담전화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5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이상 성폭력 및 가정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의 지원내용, 지원의 범위, 간략한 신청절차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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