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에서는 임차보증금 6억원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저소득가구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자격조건, 금리, 신청절차, 구비서류, 대출한도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지원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 : 전세보증금 1억2천만원 이하(3자녀 이상 1억3천만원 이하)
- 기타 수도권지역 및 광역시 : 전세보증금 9천만원 이하(3자녀 이상 1억원 이하)
- 기타지역 : 전세보증금 7천만원 이하(3자녀 이상 8천만원)
- 부양가족이 있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이 되는경우
▣ 금리 및 한도
- 금리 : 연 2%
-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은 없음
* 대출한도
- 전세보증금의 70%이내(최고 8400만원 / 3자녀이상 9100만원이내)
▣ 대상주택
- 주거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제외자
- 중형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 단, 장애인 사용 자동차,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등은 대출대상 포함됨
- 부동산 소유자(주택, 토지, 점포 등)
-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및 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예정자 또는 계약갱신자
※ 단, 2013.8.14 이후 대출추천 신청한 국민임대주택 신규입주자에게는 대출 허용
- 신용관리대상자 및 여신취급제한대상자
- 세대주 및 세대원이 국민주택기금 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신청절차
- 전세계약전 취급은행(우리, 하나, 기업, 신한, 국민, 농협중앙회)에서 본인의 대출 가능 금액을 문의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필수),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소득확인관련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새로 계약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서면 신청
▣ 문의전화
- 시중 6개 은행 고객센터
- 국민주택기금 ☎ 1599-0001
▣ 구비서류 정보
- 확정일자 임대차(전세) 계약서
-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사항전부증명서(예전 등기부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국민연금, 건강보험납부확인서(필요시)
- 근로자 : 월급명세서(최근 3개월치)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등
- 일용근로자 및 사업자등록이 안된 자영업자 : 고용임금확인서(주민센터 비치)
- 무직자 : 무직확인서(주민센터 비치)
-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제출할 필요 없음
이상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의 자격조건, 금리, 대출한도, 구비서류, 대출제외자, 신청절차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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