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많은 이용요금 감면 및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차량 등록 시 각종 세금 혜택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지원대상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자동차

※ 아래의 자동차 중 1대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차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

 

- 지원내용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신청방법 : 시, 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차량구입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및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소형화물차(2.5톤 미만)

※ 지역개발공채는 도지역만 해당됩니다.

 

-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 및 광역시만 해당)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 또는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 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지원대상 : 차량 명의를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허용

 

- 지원내용 : LPG연료의 사용(LPG사용차량 구입 등록 및 휘발유 차량의 구조 변경)

- 신청방법 : 시,군,구청의 차량등록기관

 

▣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이상 장애인차량 등록 시 주요 세금 혜택 및 LPG연료 사용 등을 살펴드렸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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