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미혼모,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여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돕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한부모가정의 자격조건, 혜택,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가족)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가구소득인정액이 최처생계비의 130% 이하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에게 유기된 경우

- 정신 및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경우

- 미혼자(사실혼 관계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 배우자 및 배우자의 가족과 불화 등으로 가출한 경우

-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6개월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저소득 조손가족)

 

 

 

2014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최저생계비의 130%)

- 2인 : 1,335,642원

- 3인 : 1,727,853원

- 4인 : 2,120,066원

- 5인 : 2,512,279원

- 6인 : 2,904,490원

 

- 양육비 지원(만 12세미만 아동) ☞ 1인당 월 70,000원

- 추가양육비(조손가족, 25세 이상 미혼가족의 5세이하 아동) ☞ 1인당 월 50,000원 추가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 ☞ 실비전액

- 교통비(중고생) ☞ 86,400원 / 3월,6월,9월,12월

- 학용품비(중고생) ☞ 학생 1인당 연간 50,000원

- 생계비(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 가구당 월 50,000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연중 신청 가능

 

 

 

 

청소년 한부모 지원

* 한부모가족 중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

 

 

 

2014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최저생계비의 150%)

- 2인 : 1,541,126원

- 3인 : 1,993,667원

- 4인 : 2,446,230원

- 5인 : 2,898,783원

- 6인 : 3,351,335원

 

- 양육비(청소년 한부모의 만 12세 미만 아동) ☞ 1인당 월 150,000원

- 자립지원촉진수당(기초수급권자 가구로서 청소년한부모) ☞ 1인당 월 100,000원

-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인 청소년한부모) ☞ 실비전액

- 검정고시학습비(검정고시학원 등에 등록된 청소년 한부모) ☞ 가구당 연간 154만원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

 

저소득 한부모가정 복지자금

- 저소득한부모의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

 

자금대여 대상

-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한부모가정으로 사업계획을 제시할 것

- 단, 타기관의 유사한 목적의 자금과 중복 융자 금지

 

 

 

- 1인당 대여한도액 : 무보증 1,200만원 / 보증 2,000만원 / 담보 5,000만원 이내

- 대여이율 : 2.85% 고정금리

- 대여기간 :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대여기관 : 전국 농협

 

- 신청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 복지자금대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구청에서 금융기관에 추천

- 신청상담 및 구비서류 등은 주민센터 문의

 

주거지원

- 국토교통부 관련 규정에 따라 한부모가족에게 영구임대주택 및 다가구 매입 주택에 우선권 부여

- 문의전화 : LH공사 ☎ 1600-1004

 

이상 한부모가정(가족)의 자격조건 및 혜택, 청소년 한부모지원, 복지자금 대여, 주거지원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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