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미혼모,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여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돕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한부모가정의 자격조건, 혜택,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정(가족)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가구소득인정액이 최처생계비의 130% 이하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에게 유기된 경우
- 정신 및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경우
- 미혼자(사실혼 관계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 배우자 및 배우자의 가족과 불화 등으로 가출한 경우
-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6개월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저소득 조손가족)
※ 2014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최저생계비의 130%)
- 2인 : 1,335,642원
- 3인 : 1,727,853원
- 4인 : 2,120,066원
- 5인 : 2,512,279원
- 6인 : 2,904,490원
- 양육비 지원(만 12세미만 아동) ☞ 1인당 월 70,000원
- 추가양육비(조손가족, 25세 이상 미혼가족의 5세이하 아동) ☞ 1인당 월 50,000원 추가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 ☞ 실비전액
- 교통비(중고생) ☞ 86,400원 / 3월,6월,9월,12월
- 학용품비(중고생) ☞ 학생 1인당 연간 50,000원
- 생계비(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 가구당 월 50,000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연중 신청 가능
▣ 청소년 한부모 지원
* 한부모가족 중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
※ 2014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최저생계비의 150%)
- 2인 : 1,541,126원
- 3인 : 1,993,667원
- 4인 : 2,446,230원
- 5인 : 2,898,783원
- 6인 : 3,351,335원
- 양육비(청소년 한부모의 만 12세 미만 아동) ☞ 1인당 월 150,000원
- 자립지원촉진수당(기초수급권자 가구로서 청소년한부모) ☞ 1인당 월 100,000원
-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인 청소년한부모) ☞ 실비전액
- 검정고시학습비(검정고시학원 등에 등록된 청소년 한부모) ☞ 가구당 연간 154만원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
▣ 저소득 한부모가정 복지자금
- 저소득한부모의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
* 자금대여 대상
-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한부모가정으로 사업계획을 제시할 것
- 단, 타기관의 유사한 목적의 자금과 중복 융자 금지
- 1인당 대여한도액 : 무보증 1,200만원 / 보증 2,000만원 / 담보 5,000만원 이내
- 대여이율 : 2.85% 고정금리
- 대여기간 :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대여기관 : 전국 농협
- 신청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 복지자금대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구청에서 금융기관에 추천
- 신청상담 및 구비서류 등은 주민센터 문의
▣ 주거지원
- 국토교통부 관련 규정에 따라 한부모가족에게 영구임대주택 및 다가구 매입 주택에 우선권 부여
- 문의전화 : LH공사 ☎ 1600-1004
이상 한부모가정(가족)의 자격조건 및 혜택, 청소년 한부모지원, 복지자금 대여, 주거지원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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