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지원사업을 장애인연금제도라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간단히 장애인연금 및
경증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지급대상
- 18세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일 것
- 단,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는 제외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 3급 중복장애란?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를 말함.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 단, 4급+4급으로 인해 3급으로 상향 조정된 경우3급 중복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음
※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 : 680,000원
- 배우자가 있는 장애인 : 1,088,000원
▣ 지급금액
* 기초급여
-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
- 지급액 : 2014.3월까지 ☞ 96,800원 / 2014.4월부터 ☞ 99,900원
- 단,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이상은 기초급여 미지급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에 대한 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 18~64세 8만원 / 65세이상 17만원
- 차상위 : 18~64세 7만원 / 65세이상 7만원
- 차상위초과자 : 18~64세 2만원 / 65세이상 4만원
▣ 경증장애수당
- 18세 이상 등록한 3~6급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
※ 3급 중복장애인 제외
* 지급금액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월 3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월 3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월 20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 지급일이 주말 및 공휴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방식 및 신청절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입금
- 신청절차 :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장애아동수당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에게 지급
* 지급금액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월 20만원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월 10만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월 15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월 10만원
- 보장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 월 7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월 2만원
▣ 안내 및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이상 장애인연금 및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의 자격조건, 지급금액, 신청절차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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