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중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채권을 인수하는 개별신청은 2013년 10월로 종료가 되었지만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 신청과 상관 없이 일괄인수한 채권 중 채무조정 미신청 채권은 시기와 상관 없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국민행복기금 자격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인수여부를 국민행복기금 고객센터 ☎ 1397로 문의하시면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 채무자
- 신청자의 상환능력(연령,소득,연체기간)에 따라 30~50%(특수채무자 60~60%)감면 및 최장 10년 분할상환
▣ 신청시기
- 현재는 개별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2013년 10월 종료)
- 단,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무는 시기와 상관 없이 채무조정 가능
※ 인수여부 문의 ☞ 국민행복기금 ☎ 1397
▣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표등본
- 소득증빙자료
- 총 채무원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증빙자료 생략 가능
- 사용자 본인이 국세청(세무서) 소득증빙자료 발급을 위임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 상담창구 및 신청절차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 지방사무소, 서민종합금융종합지원센터 등
- 국민행복기금 고객센터 ☎ 1397
▣ 상환유예(아래의 사유가 있을 시 상환유예 가능)
- 일시적인 실직 또는 폐업
- 질병 또는 교통사고로 2개월 이상 입원시
-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 미성년자 및 현역입영자
▣ 문의 및 상담전화 : 국민행복기금 고객센터 ☎ 1397
이상 국민행복기금 자격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상환유예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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