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중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채권을 인수하는 개별신청은 2013년 10월로 종료가 되었지만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 신청과 상관 없이 일괄인수한 채권 중 채무조정 미신청 채권은 시기와 상관 없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국민행복기금 자격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인수여부를 국민행복기금 고객센터 ☎ 1397로 문의하시면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 채무자

- 신청자의 상환능력(연령,소득,연체기간)에 따라 30~50%(특수채무자 60~60%)감면 및 최장 10년 분할상환

 

신청시기

- 현재는 개별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2013년 10월 종료)

- 단,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무는 시기와 상관 없이 채무조정 가능

※ 인수여부 문의 ☞ 국민행복기금 ☎ 1397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표등본

- 소득증빙자료

- 총 채무원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증빙자료 생략 가능

- 사용자 본인이 국세청(세무서) 소득증빙자료 발급을 위임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상담창구 및 신청절차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 지방사무소, 서민종합금융종합지원센터 등

- 국민행복기금 고객센터 ☎ 1397

 

 

 

 

상환유예(아래의 사유가 있을 시 상환유예 가능)

- 일시적인 실직 또는 폐업

- 질병 또는 교통사고로 2개월 이상 입원시

-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 미성년자 및 현역입영자

 

▣ 문의 및 상담전화 : 국민행복기금 고객센터 ☎ 1397

 

이상 국민행복기금 자격조건, 신청절차, 구비서류, 상환유예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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