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등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수급요건, 지원금액, 신청절차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만 65세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 소득종제(상시, 일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융(연5%)/12월
※ 2013년 선정기준액
- 노인단독 : 870,000원
- 노인부부 : 1,392,000원
▣ 지급내용
- 매월지급
- 노인단독 및 부부1인가구 : 96,8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부부 2인가구 : 154,900원 /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 2013.4월 ~ 2014.3월 기준 급여액
▣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
-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지급계좌), 전,월세 계약서 지참
▣ 문의 및 안내전화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이상 기초노령연금 대상, 지급금액, 신청절차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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