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은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 받은

연 20%이상의 고금리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꾸어주는 제도인데요.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바꿔드림론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외대상, 신청절차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원대상

 

 

 

- 신용등급 : 6 ~ 10등급 /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또는 특수채무자는 신용등급 제한 없음

 

연소득

- 급여소득자 등 : 4,0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2인 이상인 경우에는 4,500만원 이하

- 자영업자 : 4,500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된 자영업자에 한함

 

지원대상 고금리채무(연 20%이상 금융채무)

- 고금리 채무총액 1,000만원 초과 : 6개월 이상 정상상환

- 고금리 채무총액 1,000만원 이하 : 3개월 이상 정상상환

※ 보증채무, 담보대출, 할부금융, 신용카드 사용액(신용구매,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은 제외

 

제외대상

- 연 20%이상 금융채무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소득에 비해 채무액이 과다한 경우(연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 현재 연체중이거나 과거연체기록보유자, 채무불이행자 등

- 기타 보증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분류되는 경우

 

대출조건

 

 

- 보증금액 : 최대 3,000만원 / 고금리대출 원금범위 내(추가대출 신청시는 최초 보증금액과 추가대출 합계 기준)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분활상환 / 대출기간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 납부

- 금리 : 연 8.0 ~ 12.0% / 은행 대출이율 연 5.5%(고정금리) + 행복기금 보증료율(2.5~6.5%)

 

대출기간

- 급여소득자 등 : 최장 5년

- 자영업자 : 최장 6년 / 사업자등록된 자영업자에 한함

 

신청절차

 

 

 

- 대출은행 : 전국 16개 시중은행(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중앙회, 대구, 부산, 수협중앙회,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씨티, 외환, sc은행)

 

신청방법

- 사전상담 (☎ 1397)후 은행을 방문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사무소, 지역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서민종합금융상담창구 방문 접수

 

구비서류 및 사전상담

- 국민행복기금 고객센터 ☎ 1397

 

이상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의 자격조건, 제외대상, 대출조건, 신청절차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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