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7가지 급여혜택과 수신료면제, 전기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등 많은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
감면혜택, 신청방법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수급자 선정 기준 및 부양의무자 범위
- 선정기준 : 수급권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1인가구 : 603,403
- 2인가구 : 1,027,417
- 3인가구 : 1,329,118
- 4인가구 : 1,630,820
- 5인가구 : 1,932,522
- 6인가구 : 2,234,223
- 7인가구 : 2,535,925
- 8인가구 이상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8인가구 : 2,837,627원)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정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기타급여
- 교육급여 : 고등학생 교과서대(129,500), 학용품비(52,600) / 중학생 부교재비(38,700), 학용품비(52,600)
/ 초등학생 부교재비(38,700)
- 해산급여 : 출산시 600,000원
- 장제급여 : 사망자 1구당 750,000원
- 자활급여 : 자활사업 등
- 의료급여 : 근로무능력세대 1급 / 근로능력세대 2급
▣ 감면제도
- 주민세 비과세
- TV 수신료 면제 및 전기요금 할인 ☞ 한국전력공사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 읍, 면, 동 주민센터
- 유선전화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월 기본료 및 114안내료 전액면제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및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감면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 정부양곡신청가능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 읍, 면, 동 주민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공단
▣ 기타복지서비스
-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 읍.면.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신용회복지원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 대법원
▣ 신청방법
* 신청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에 대하여 직권 신청
*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 신청서, 금융정보(금융/신용/보험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 및 감면혜택, 신청방법 등을 간단히 살펴드렸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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