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대출은 과거 희망홀씨 대출이 이름이 바뀐것으로 서민금융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1금융권
16개 은행에서 출시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무보증 신용대출로 금액은 최고 2,000만원입니다.
금리는 은행마다 다소간에 차이는 있으나 7~12% 수준이며 성실상환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우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아래에서 새희망홀씨 대출자격, 금리우대, 구비서류 등에 대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대출조건 및 이용대상
- 만 19세 이상
-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자유직업자(재직 또는 사업영위 3개월 이상)
-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 금액 및 금리
- 금액 : 최고 2,000만원
- 금리 : 7 ~ 12% 수준(은행별로 상이)
▣ 취급은행 및 성실상환자 금리우대
위의 표를 보시면 은행별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우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건별 금리우대(최고 연 1.0% 이내) ☞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0.2%~0.5%
- 만 60세이상 부모 부양 0.2%~0.5%
- 다문화가정 0.2%~0.5%
- 한부모가정 0.2%~0.5%
- 다자녀(3자녀)가정 0.2%~0.5%
▣ 구비서류
- 공통 : 신분증, 금융거래확인서
* 급여소득자
- 재직증빙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증명 등
- 소득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
* 자영업자(개인사업자)
- 영업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임대차계약서 등
- 소득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유직업자
- 재직 및 영업증빙서류 : 위촉확인서, 재직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증빙서류 : 모집인지급조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문의전화
- 은행에 직접 문의 혹은 한국이지론 ☎ 1644-1110
이상 새희망홀씨 대출자격조건 및 금리우대, 구비서류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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