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은 주택법 및 국민주택기금 운용, 관리규정 등에 근거하여 무주택세대주의 주택구입자금 및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지원자격, 지원내용 등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6억이하 주택대상
* 선정기준
- 부부합산 연간급여(소득)가 6천만원(생애최초는 7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호당 2억원내외
- 대출이율 : 만기, 소득별로 연2.8% 또는 3.6% (다자녀가정은 0.5%p, 장애인, 생애최초, 다문화가정 : 0.2%p 우대금리)
- 상환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장소 : 위탁금융기관 -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하나, 신한, 기업, 농협중앙회 은행)
▣ 문의전화
- 전월세지원센터 : ☎ 1577-3399
이상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자금(디딤돌 대출)의 자격조건, 지원내용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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