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검진 서비스란?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및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자원내용,신청절차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만 6세 미만전 영유아
*지원내용
① 검진 가이드라인
- 주요 선별 목표질환: 성장 이상,발달 이상,비만,안전사고,영아 급사 증후군,청각이상,시각이상,치아 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각 연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신체계측 공통 실시
2~3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
② 검진주기
- 4개월,9개월,2세,3세,4세,5세
③ 검진비용
- 4개월: 17,990원
- 9개월: 24,590원
- 18개월: 36,270원( 구강검사 11,680원 포함)
- 30개월: 24,590원
- 42개월: 36,270원( 구강검사 11,680원 포함)
- 54개월: 36,270원( 구강검사 11,680원 포함)
- 66개월: 24,590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공단 등은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각 시기별 검진기간을 명시한 건강검진표 송부 및 건강검진을 안내
- 건강검진표 지참 후 건강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결과통보 및 비용청구
- 15일 이내에 결과통보
- 공단: 검진비용 해당 검진기관 지급
간단하게나마 영유아건강검진 사업에 관해 살펴봤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에서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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