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란?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하여 생리적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의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임신부,출산부,수유부

  - 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거주기준

  - 사업운영 보건소별 관할지역 거주자

 

 

 

 

*소득기준 원칙

  - 가구의 실제소득이 가장 최근에 발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정한 가구별 최저 생계비 200% 미만

 

*영양위험요인 기준

 - 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영양위험요인 평가

  - 혈액검사: 빈혈검사(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 신체계측: 신장,체중

  - 영양섭취상태 조사: 24시간 회상법

  -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영양교육 및 상담,보충식품 패키지

 

*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대비 120 ~ 200% 인 경우

   보충 식품비의 10%를 자부담 하도록 함

※자부담 금액 - 식품패키지별 연평균 월단가의 10%로 매월 동일한 금액 납부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직접방문

*접수처 - 해당지역 보건소

 

 

 

 

간단하게나마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 살펴봤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에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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