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란?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하여 생리적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의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임신부,출산부,수유부
- 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거주기준
- 사업운영 보건소별 관할지역 거주자
*소득기준 원칙
- 가구의 실제소득이 가장 최근에 발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정한 가구별 최저 생계비 200% 미만
*영양위험요인 기준
- 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영양위험요인 평가
- 혈액검사: 빈혈검사(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 신체계측: 신장,체중
- 영양섭취상태 조사: 24시간 회상법
-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영양교육 및 상담,보충식품 패키지
*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대비 120 ~ 200% 인 경우
보충 식품비의 10%를 자부담 하도록 함
※자부담 금액 - 식품패키지별 연평균 월단가의 10%로 매월 동일한 금액 납부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직접방문
*접수처 - 해당지역 보건소
간단하게나마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 살펴봤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에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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