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난청검사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서비스란?
영유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최대 1천만원까지 차등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보장가구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 또는 보건소장이 인정한 경우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경우
-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증 확인만으로 지원가능
*가족수 산정방법
- 가족수 산정시 태아도 포함(난청 조기진단 지원대상자)
-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직계 존비속/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록된 경우 별도의 주민등록지 가족수 모두 합산
- 2촌 이내의 혈족,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제외
*보험료 산정방법
- 보험료는 의료비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함(최근월 납부 확인서)
- 연말 정산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될 경우는 정상월분으로 평가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단,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한함)
- 보험료 합산/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등재된 경우(맞벌이 등으로 양쪽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양쪽 보험료 합산)
- 부부중 한명이 외국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자격 정지된 경우는 자격 회복 후 신청(외국 유학 등)
- 체납시는 반드시 납부후 영수증 제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의료비 지원 - 1천만원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간단하게나마 신생아 난청검사에 관해 살펴봤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에서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태아나 신생아 보험이 궁금하시다면?
[무료상담 바로가기]
소중한 나의 아이들을 위한 태아/신생아 보험료 무료상담 및 무료견적,
다양한 보험사의 손쉬운 비교가능, 첫회 보험료 50% 할인
무료견적만 받아 보더라도 추첨을 통한 문화상품권 지급
'복지/공공주택 >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알아보기 (0) | 2013.03.27 |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란? (0) | 2013.03.21 |
손주 돌보미 사업 하반기부터 시행 가능할까? (0) | 2013.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