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살펴보기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아동 청소년에게 무료로 법률지원을 해 줌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 능력이 부족한 여성 및 아동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서비스입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구조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국내거주 해외여성 포함)

  - 입증자료(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①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②진단서(가정폭력 상해임을 증명할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또는 소견서)

    ③고소장 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 확인서

 

*구조대상 사건

  -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형사 사건 등

  - 구조비가 1인당 350만원 초과시 여성가족부 담당과장,시설대표,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기구에서 추가지급여부 결정

  -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 통역 포함)지급 가능

 

 

지원내용

 

*민사/가사 소송 대리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지원 결정시 변호사에 의한 소송 대리

 

*형사 소송지원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법률상담과 피해자의 무료변호,

     수사의뢰,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고소대리 등을 지원

  - 특히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 공판절차 출석,증거보전절차 청구 및 참여,증거물 열람/등사 등이

     가능하며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 행사

 

*법률상담

  - 면접,전화,사이버,출장,서신 상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

 

 

신청방법

    

1.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거주지역 공단사무소로 제출

2.사실조사 및 소송결정여부 심사: 구조의 타당성,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심사

3.소송 결정 및 수행: 공단 소속 변호사 및 공익 법무관이 소송 수행

 

 

 

 

간단하게나마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의 무료법률지원에 관해 살펴봤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 132 에서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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