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란?

 

저출산,고령화기본법에 근거하여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복지사업을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출산가정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월평균 소득(50%) 

 1,314

1,903 

2,194 

2,351 

2,508 

2,665 

단위:천원

 

  - 출산(예정)여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있는 경우

  - 단,늦어도 출산 후 20일 이전까지 신청하도록 함(바우처 생성,서비스계획일정 감안)

  - 사산 및 유산도 포함(단, 임신후 만4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 의사 확인서 및 소견서 첨부)

  -  산모 사망시 신생아의 보호자 및 대리인으로 하는 2촌 이내의 직계가족(산모의 배우자 등)지원 신청시 지원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2주/1인,태아기준)

 

 

 

 

*지원기간

  - 2주(12일)원칙: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3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산모는 4주(24일)

  - 이용시간: 평일 9:00~17:00 / 토요일: 9:00~13:00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본인,가족)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산모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의 소득증빙자료(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의사 진단서),자동차 등록증

 

간단하게나마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절차 등을

살펴봤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에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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