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공약중 하나인 국민행복기금의 운영방안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과 내용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억원 이하 대출금이 있고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가 지원대상이 되며
학자금 대출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3,894개의 금융업체와 대부업체가 협약에 가입했으며
연체자 134만명 가운데 21만명 정도가 채무조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단 미등록 대부업체,사채,담보대출자,기존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등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조정신청
- 5.1~ 10.31 까지 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지원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나이,연체기간,소득에 따라
50% 채무를 탕감받고 10년 내에 분활 상환하게 됩니다.(수급자 등은 최대 70% 탕감)
대학생이나 생활자금도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률이 차등 적용되며 취업 이후에 상환하도록 유예도 가능하다는군요.
연 20%가 넘는 신용대출자의 경우는 4.1~ 9.30 까지 신청을 받아
4천만원 한도 내에서 10%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답니다.
국민행복기금의 대상이지만 신청을 하지 않은 연체자의 경우
일괄 매입 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채무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기간내에 신청하는 사람에게 채무 감면률을 더 높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신청날짜가 되면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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