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어떤 절차와 자격요건이 필요한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단,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원,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이하인 개인 채무자만

해당되며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빋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써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를 이용중인 경우라도 지원할수 있으며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이라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및 제출법원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 사본 1통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제출법원

  -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의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작성방법 및 신청비용

 

개인회생신청을 하시고자 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신청의 취지 및 원인,재산 및 채무,채무자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정부수입인지(3만원)을 붙여야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1회분 송달료 3,1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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