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미 사업이란?

 

여성가족부 장관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손자,손녀를 기르는

할머니들에게 월 40만원씩을 주는 손주 돌보미 사업의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와 지원방식은?

 

 

맞벌이를 하며 두 자녀 이상을 둔 1만 7000여 가구가 우선 대상이며

친 할머니가 12개월 미만인 손주를 하루 10시간 씩 돌보는 조건으로

부모에게 20만을 받고 정부에서 40만원을 받아 할머니에게 6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 할아버지는 영아 돌봄이 사실상 불가하다하여 제외된다고 합니다.

 

 

 

 

예산확보와 부정수급 문제없나?

 

400억 가량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직 뚜렷한 예산확보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여성부에서는 이미 아이돌보미 사업에 약 660억 가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이 예산을 가져다 쓴다면 기존 사업에 차질은 물론이거니와

사업에 참여하던 인력들 또한 피해를 보게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예산이 생기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게 될것인데요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엄마가 키울경우는 20만원인데

할머니가 키우면 40만원이라...분명 논란이 생기겠죠..

 

부정수급 또한 큰 문제거리가 될것인데요..

할머니가 돌봄 서비스를 하는지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고

가사와 양육을 어떻게 구분 할것인지도 문제거리가 될겁니다.

 

 

할머니는 아이 보는 사람?

 

나이 든 여성의 아이 돌봄을 국가가 간접적으로 강제한 것 같다는 인상을 준다는 건데요..

할머니들도 자기들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는데 손주 돌보미 사업으로 인해

가족 갈등이 생길수도 있겠지요..

아직 자세한 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조건등이 나와 있지 않아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그렇네요

추후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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