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이란?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서비스사업을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까지 지원,신청을 받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통보
- 다만, 법정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수당 대상자등)은 우선지원
- 기타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 조회를 통해 지원
*담임추천
- 위 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정 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 추천에 의해 지원
※담임 추천 비율은 온라인 신청자 확정 후 예산범위 내에서 산정,통보
지원 제외자
*공무원 및 기업체,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장학재단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외부기관 장학금 등 기타 방법으로 전액 학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초,중학교 - 학교운영지원비
*고등학교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신청방법
- 각학교에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교과부에서 소득재산 조사 후 교육청에서 최종인원을 확정하게 됩니다.
간단하게마나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에 살펴봤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대표전화 ☎ 02-6222-6060 이나 홈페이지[바로가기]
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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