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서비스란?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엽산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수 있는 유산,사산,선청성 기형아 출산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지원대상
- 35세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신청방법
- 시/군/구 보건소 방문신청
철분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임산부의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수 있는 조산,유산,산모사망을 예방할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와 태아,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함
*지원대상
- 임신 5개월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5개월 이후 분만시까지 철분제 5개월 제공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 방문신청
간단하게나마 임산부의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사업에 관해 살펴봤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에서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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