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서비스란?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엽산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수 있는 유산,사산,선청성 기형아 출산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지원대상

  - 35세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신청방법

  - 시/군/구 보건소 방문신청

 

 

철분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임산부의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수 있는 조산,유산,산모사망을 예방할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와 태아,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함

 

*지원대상

  - 임신 5개월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5개월 이후 분만시까지 철분제 5개월 제공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 방문신청

 

간단하게나마 임산부의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사업에 관해 살펴봤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에서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무료상담 바로가기]

소중한 나의 아이들을 위한 태아/신생아 보험료 무료상담 및 무료견적

다양한 보험사의 손쉬운 비교가능, 첫회 보험료 50% 할인

무료견적만 받아 보더라도 추첨을 통한 문화상품권 지급

 

Post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