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서비스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요보호 독거노인에게 복지서비스 자원/발굴,연계,생활교육

장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소득 ,건강,주거,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안전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제외기준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종합서비스

  - 노인장기 요양보험

  -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 기타 정부부처/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가사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이용자 부담은 무료이며 장기적인 안전확인,보건복지 서비스연계 및 조정,생활교육

 

신청방법은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본인,가족,복지담당 공무원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게되면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에서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노인돌봄서비스를 살피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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