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강제집행

 

채권자가 법원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이 있는 현장에 출동하여 압류를 실시합니다.

 

이어서 집행관은 압류물 가격을 평가하고 압류물을 경매하여 채권자에게 경매대금을

배당하는 절차를 밝게 되는거죠.

 

 

 

 

 

 

압류물이 현금인 경우에는 따로이 환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관이 직접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관을 인도하는 채권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채무자의 금고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금고의 현금부터 압류해야 하는거죠.

 

 

 

 

압류가 끝나면 경매기일이 1개월 후로 지정이 되는데, 그 안에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 변제하면

강제집행 위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압류대상 유체동산

 

동산은 대부분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입니다. 다만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기계, 기구 등은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써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유체동산으로서 압류의 대상입니다.

송신용 철탑, 정원석이나 정원수, 주유소의 주유기 등이 해당됩니다.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 하여 다 채무자 소유는 아닌데, 제 3자 한테 빌려와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소유자인 제 3자는 따로이 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3자가 점유하는 채무자 소유 물건에 관해서도 집행이 가능한데, 다만 그 제 3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만약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면 압류할 수 없고, 이 때는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압류방법에 의하여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관해 살펴드렸으며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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