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절차 및 신청방법 살펴보기
만약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도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잡아떼는 일도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 뻔한 사건이죠.
이럴 때 법원에다 신청을 하여 법원이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서를 송달하고 이의 없으면
그대로 끝나는 제도가 바로 지급명령제도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 그때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흔히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지급명령을 하는 이유
지급명령의 인지대는 소장에 첨부하는 것에 반만 붙이면 되므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일반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변론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원고가 꼭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데 지급명령은 법정 출두가 생략됩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절차에서 신청인을 채권자, 상대방을 채무자라 합니다.
지급명령은 소가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주소지, 근무지 또는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 법원의 단독판사
관할이며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에 첨부할 인지의 반액을 붙이고 당사자에 대한 1회분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분쟁 당사자를 심문하거나 당부를 심리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체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한 후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합니다.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부기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지급명령이 법원에서 송달되어 온 후 지급명령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나
사실과 다르다면 적극적으로 의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급명령의 확정 및 집행
지급명령에 대하여 2주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됐어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살펴드린데로 지급명령은 저렴할뿐 아니라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지급명령 절차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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