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살펴보기
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의 지급을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서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만약 어느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어 온다면 이때 채무자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신청인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거나 채무가 있다하더라도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지금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단 14일은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합니다.
만일 이 기간동안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이때부터 채무자는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똑같은 위치에 있게되는데,
즉 채권자는 지급명령 금원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죠.
이의신청서 작성방법 및 이의신청 후 절차
이의신청서 작성방법은 단순히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취지만 밝히면 되고, 구체적인 불복이유는 소송과정에서
밝히면 됩니다. 또한 지급명령의 일부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시키면 지급명령절차는 종료되고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데, 법원에서는 곧 정식 재판날짜를 정하여 통지해 줍니다.
살펴드린데로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14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같은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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