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배우자가 동의를 하지 않거나 재산 및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의견이 다른 경우 부득이하게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해야만 합니다.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재산보전 신청을 한후에 증인과 증거를 확보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나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 중요한데, 이미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한 상황이라면 철저하게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같이 살아온 정을 생각해서 안일하게 이혼소장만 준비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상이며
또한 결혼 생활에 대한 증언을 해줄 증인이 있다는 미리 진술서를 서면으로 받아두는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이혼소장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본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소장 작성을 변호사 등에게 작성하게 하고 본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장 접수후 2주 정도 지나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며 송달된 것이 확인되면
조사기일 소환장 또는 변론기일 소환장이 송달됩니다.
소장이 제대로 송달되었다면 이후 조사절차를 거쳐 조정절차로 들어갑니다.
가사조사단계에서도 합의를 유도하지만 구속력은 없으므로 이혼의사 유무를 분명하게 밝히면 됩니다.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절차가 종료되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살펴드린대로 이혼소송은 일반민사소송과 기본적으로는 같다고 볼수 있자만 조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조정절차에서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두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보통 부부가 이혼하는것에 대해 처음부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등을 받아 이혼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자체는 합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또는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등과
관련하여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판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유형에는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이 있는데
조정이혼이란 소송이혼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 법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소송이혼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민사조정법에 의해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등은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할것인지 가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살펴드렸습니다만 부부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르므로 글로는 부족함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재산보전절차까지 꼼꼼하게 챙기시려면 보다 전문가에게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무료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쉽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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