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요건 및 절차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것을 가압류라고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받을 것이 있는데 물론 채무자는 갚을 의사가 없는 상황이고

채권자는 당연히 소송을 제기해야 하겠죠. 만일 이런 사실을 채무자가 눈치 채면 자기 재산을

빼돌리려고 할 것은 당연한 수순일테죠.

 

이럴때 채권자가 체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해 놓고  소송에서 승소한 뒤 가압류한 재산을

강제집행 즉 경매에 붙이면 집행이 확실합니다.

 

 

 

 

 

 

만일 가압류를 해놓지 않아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빼돌리기라도 한다면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승소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죠..

 

물론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 사해행위로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를 채무면탈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번 빼돌린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듯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의 시기는?

 

가압류는 소장 접수를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상대방은 이에 대해

준비를 하기 때문이죠.

 

소 제기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을 뒤늦게 파악했다면, 그때라도 서둘러서 해야합니다.

 

 

 

 

어떤 재산에 가압류를 해야 하나?

 

채무자의 재산이면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자동차 등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전답 등이고 유체동산은 말 그대로 가전제품, 귀금속 등입니다.

 

채무자의 채권도 놓칠 수 없는 가압류 대상인데, 채무자가 봉급생활자라고 하면 봉급, 퇴직금이

그 대상이 되고 일반채권, 임대료, 전화 가입권, 은행예금, 전세보증금 등 그 밖에 채권 종류는 무수히 많습니다.

 

계좌번호만 알 수 있다면 채무자의 은행 예금을 가압류하는 것 만큼 확실한 것도 없지만 계좌번호를 알아 내기가

그리 쉽지가 않죠.

 

단 이혼소송시에는 부부간에 특히 아내가 남편 계좌번호를 알고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도 가압류는 가능하나 나중에 집행하기가 쉽지 않은데 채무자가 전세방을 비우지 않으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내 줄일이 없죠..

 

그래서 채권자는 집주인을 대위하여 전세방 명도 청구소송까지 해줘야 하니 비용은 물론이거니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 하기전에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채무자 몰래 신속하게 한다.

 

가압류는 일반 소송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소송이 보통 6개월 내지 1년의 기간이 필요한

반면 가압류는 신청에서부터 결정이나기 까지 1주일 정도면 끝납니다.

 

또 가압류는 채무자 몰래 채무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절차를 진행하는데, 다른 재판이 공개 법정에서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반면 가압류만은 판사실에서 판사 혼자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서류가 특히 중요합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확실하다면 굳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까지 가압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국가나 대기업 등인 경우 부도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나중에 집행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압류의 절차

 

가압류의 절차는 대략

 

신청서 작성 → 선청서 접수 → 가압류신청 재판 → 담보제공 명령 → 담보제공 →

보증 보험증서 제출 → 가압류 결정

 

위의 순서가 대략적인 가압류의 절차입니다.

 

신청서 접수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 모두 가능하며 수입인지는 법원내 우체국에서 2천원 짜리로

붙이면 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x 3회분을 법원구내에 있는 은행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판은 앞서 언급드린바와 같이 공개 심리 없이 오로지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서와 거기에 첨부된 서류만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가압류 결정 후 해야 할 일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지면 채권자가 해야할 그 다음 조치는 무엇일까요?

가만이 있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해햐 하는지 아리송한 부분인데요.

 

부동산 가압류는 당사자가 따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를 촉탁합니다.

가압류 결정이 난 후 며칠 뒤 등기를 떼어보면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 가압류도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하므로 특별히 더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유체동산 가압류는 다른데 가압류 결정문을 수령한 뒤 14일 이내에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에게 집행을 의뢰해야 합니다.

 

살펴드린데로 가압류는 신속성과 서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상 가압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으며 모쪼록 이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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