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 수당 살펴보기
국가보훈처에서 고엽제 환자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고엽제 환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월남전참전,1964.7.18~1973.3.23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해당되는
질병이 있으신분
▣ 고엽제 질병
- 고엽제후유증
*비호지킨임파선암,연조직육종암,염소성여드름,말초신경병,말반성피부포르피린증,호지킨병,폐암,후두암,
기관암,다발성골수종,전립선암,버거병,당뇨병,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골수성 백혈병,파킨슨병,허혈성심장질환
AL 아밀로이드증
- 고엽제후유의증
*일광과민성피부염,심상성건선,지루성피부염,만성담마진,건성습진,중추신경장애,뇌경색증,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근질환,악성종양,간질환,갑상선기능저하증,고혈압,뇌출혈,동맥경화증
무혈성괴사증,고지혈증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내용
- 고도장애: 745,000원
- 중증도장애: 550,000원
- 경도장애: 361,000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방문 신청
간단하게나마 고엽제후유증 수당을 살펴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에서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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