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고엽제환자 2세수당 살펴보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법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규정에 의거하여 이 법 적용대상자로 걀정/등록된 자 및 제 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자녀
-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 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 중 법 제5조 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 고엽제 2세 환자질병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말초신경병,하지마비척추병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후유증 2세 환자수당
- 경도장애: 829,000원
- 중증도장애: 1,031,000원
- 고도장애: 1,328,000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간단하게나마 국가보훈처 고엽제환자 2세수당에 관해 살펴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에서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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