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 살펴보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교육비지원으로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포함)의 고등학생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간단하게마나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에 관해 살펴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표전화 ☎ 02-6222-6060 에서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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