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지방세 감면 살펴보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차량을 구입시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1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3급 까지 해당되는 사람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14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12.31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신청방법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방문 및 우편신청

 

 

 

 

간단하게나마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지방세 감면에 관해 살펴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행정부 고객센터 ☎ 02-2100-3399 에서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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