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지방세 감면 살펴보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차량을 구입시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14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선정기준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3급 까지 해당되는 사람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14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내용
-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12.31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 신청방법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방문 및 우편신청
간단하게나마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지방세 감면에 관해 살펴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행정부 고객센터 ☎ 02-2100-3399 에서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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