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6.25 자녀수당 살펴보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투중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자녀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1953.7.27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발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 군경의 자녀로서 유족 중 98.1.1 이후 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선순위 1인에 한하여

    제적유자녀와 승계유자녀로 구분하여 차등지급

 

전몰군경 선정방법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 심사 및 의결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 제적유자녀: 1,024,000원

  - 승계유자녀: 870,000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방문 신청

 

 

 

 

 

간단하게나마 6.25 자녀수당에 관해 살펴봤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에서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6.25 자녀수당을 살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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