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장애수당 지원사업 살펴보기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3~6등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급금액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1인당 월 3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1인당 월 3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1인당 월 2만원

 

 

지급원칙 및 지급기간

 

▣ 지급원칙

  -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기간

  - 지급개시: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기로 결정한 달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신청일 15일 이전이면 전액지급,16일 이후면 반액지급

  - 지급종료: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입금

 

▣ 지급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간단하게나마 경증장애수당에 관해 살펴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Post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