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장애수당 지원사업 살펴보기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3~6등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급금액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1인당 월 3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1인당 월 3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1인당 월 2만원
지급원칙 및 지급기간
▣ 지급원칙
-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기간
- 지급개시: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기로 결정한 달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신청일 15일 이전이면 전액지급,16일 이후면 반액지급
- 지급종료: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입금
▣ 지급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간단하게나마 경증장애수당에 관해 살펴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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